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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署, 보험금 타려고 남편에게 독극물먹인 30대 부인 검거

▲ ⓒ뉴스타운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입원중인 남편에게 독극물(양잿물)을 탄 음용수를 먹여 살해 하려한 부인 A모(38)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 남편 B모(36)씨의 명의로 5개 생명보험(5억원)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난 11월2일 오후 9시경 서산시 소재 모 병원 병실에서 독극물을 음용수에 넣어 입원중인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이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자 마치 병원에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원 입원환자를 살해하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병실 냉장고에 보관중인 보리차 병에 독극물을 섞어 남편이 먹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리차를 마신 남편 B씨는 맛을 이상하게 느끼고 즉시 뱉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구강 내 화상을 입고  현재 천안시 소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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