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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항면 수몰지역내에 묘목과 수목들이 식재된 유천리 지역 ⓒ 최도철^^^ | ||
김천유역의 홍수 피해 및 경북서북부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낙동강 하천환경개선용수공급을 위해 국책사업의 일환인 김천시 부항면 "감천땜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은 잠정적 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몰지역(사업예정지역)주변 이설도로 계획과 김천시의 주변 일주도로 요청과 매년 토지보상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으로 당초 계획했던 총사업비가 2천억에서 4천억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덈 건설의 기본계획고시에 대한 문제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부항면 수몰 지역 내(280여 세대)의 농작물은 대부분이 양파 등 밭작물로 경작 재배되었다.
최근 밭작물 농가에서 다년생 수목, 묘목인 배나무, 벚꽃나무가 식재되는 가운데 지역의 고령화 추세로 농지가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들에 의한 영농가가 일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와관련 재산권보상(토지, 건물, 영년 작물 등),이주대책(이주단지 입주자, 자유이주자),생활권보상(농업손실보상인 실농보상, 주거이전비등), 공익사업 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소수잔존자, 영업보상 등)으로 수몰지역에 보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수기타수익성이 있는 나무 및 관상수는 수종,수령,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이식가능성의 난이도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목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성여부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률, 성장정도, 관리상태 등으로 평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벼, 보리, 배추,등 과같은 1년생 농작물과 인삼, 천마 등 다년생 작물은 수확 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 종류 및 성숙도등을 고려 평가 보상한다.
또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것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 및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2/1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용자산은 (시행규칙제48조)경작지 3/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농기구(경운기,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기계.기구)는 내용연수와사용연수를 평가한 60%이내서 매각 손실액을 평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본계획고시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가 예상되며 댐과 공사명칭도 감천댐에서"부항댐"으로 변경하고 보상 및 제 사항들은 년차적으로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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