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노홍철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14일 한 매체에 "국과수로부터 노홍철의 채혈 결과를 전달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 주께 노홍철을 소환 조사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만취 수준을 의미한다. 벌금 등의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1년의 행정 처벌이 뒤따른다.
지난 8일 서울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노홍철이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노홍철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망을 끼쳤다"며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한순간의 실수가 내 목숨도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겸허히 받아 드려 자숙하시길",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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