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로 각종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했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와 공장등록,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6종으로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신청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서류는 처리부서로 이송돼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사전심사청구를 거친 민원은 정식민원으로 접수 시 미리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전심사 때 이미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않는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별 최소한의 민원서류는 각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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