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말 그대로 이기고 지는 승패에 돈을 걸고 한탕을 챙기려는 사행적 행위이자 중독성이 강한 범죄이다. 이 도박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저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할뿐 아니라 한 가정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일반적 건강성을 해치기에 놀이와 도박을 구분하여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기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는 결정은 이러한 도박과 놀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전제없이 기계적인 법리 해석에 급급한 매우 편협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도박은 그것이 골프건, 화투건, 바둑이건 아니면 스포츠건간에 그 승패를 놓고 상습적으로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많은 돈을 획득하는 행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 수단이 된 골프나 화투나 스포츠를 직접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골프를 하다가 실력에 기반을 둔 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기 위해 골프를 택하고 상습적으로 반복해 도박 골프를 한 것이 정황상 분명하다. 도박의 수단으로 골프가 택하여졌다면 골프 자체는 도박이 아니지만 그 행위는 도박이라는 점은 상식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귀족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를 하면서 고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말의 뜻은, 결국 고액의 재물을 건 행위가 도박성이 있다는 점과 이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승패의 우연성이 없는 골프였기에 법적 무죄라는 희한한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골프가 승패의 우연성이 없다라고 한 법원의 판단도 틀리다. 골프가 무슨 수학도 아니고, 아무리 실력 차이가 있다 해도 매 번 경기를 하는 사람의 개인적 컨디션이나, 변수, 상대방의 난조 등 다양한 승패의 우연성이 항상 있기에 게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치 1급, 2급, 3급 자격증 구분하듯 순전히 객관적 수준과 실력으로만 결정나는 것이라면 뭐하러 경기를 하고 실력을 가늠한단 말인가. 제일 실력있는 사람이 매 번 1등을 차지할텐데 말이다.
게다가 “운동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선수가 추가로 받는 성과금도 도박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 괘변은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저 난감할뿐이다. 나라를 대표해 국가적 경쟁에서 이긴 선수에게 주는 포상금과 도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판사의 도박에 관한 의식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같은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당연히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에 그리 걱정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박공화국이라는 닉네임이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온통 한탕주의와 이기주의에 찌들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심각한 병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우리네 사는 세상의 공평하고도 상식에 기인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억대 도박이 스포츠로 인정되는 사회에 누가 애착을 가지겠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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