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조선족을 삽과 망치 등으로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살해 하려한 A모(46·조선족)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3일 오후 3시30문경 아산시 실옥로 소재 자신의 집에서 B모(50·조선족)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중국 지역 지명을 거짓으로 말하자 시비를 벌이던 중 삽·호미· 망치로 B씨를 수회 때려 우측머리, 우측대퇴부, 왼쪽발목을 골절시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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