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월10일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전시 전체 의료기관에 진료 수행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3월5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 가장 강력한 행정행위로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3월10일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 행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3월5일 오전 9시 대전시 보건소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3월10일 불법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및 조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 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 및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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