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피의자에 해당하는 기자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혐의입니다.
처음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 고소한”으로 돼 있어 “이게 뭔 일인가?”했지만 조사를 받아보니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고소인이라고 합니다. 대전소방 최고책임자인 김성연 본부장이 그동안 소방을 사랑하여 소방조직이 잘되기를 염원하며 건전한 비판을 했던 기자를 고소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한동안 맘속에서 소방에 대한 배신(?)감에 숨죽여야 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진술을 마치고 피의자 최종진술로 써 넣은 내용입니다.
“관공서에서 생산한 공문서 등 기록물은 대외비 등 비밀문건이 아닌 한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돼 있듯이 공무원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공문서를 기자에게 제보하여 유출한 부하직원을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공문서공개나 유출이 범죄행위가 아님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수차 강조하고 있고 또 대전시의 국장급에 해당되는 소방본부장이란 고위공직자가 이를 모르고 착각했다는 것은 수치스런 행위로 자격미달입니다.
결국 이는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비판의 기능을 다하는 기자를 엿 먹이고 기자의 활동시간 등을 빼앗는 것은 물론 부하직원들의 활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의무사항 위배)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이라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소방본부장이면 公人이고 공인의 행위비판은 다소 표현이 과장됐다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로 범죄가 아님을 알 것임에도 공인의 공익행위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은 오히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입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경우 기사에 불만 있자, 해당언론사의 기사게재를 언론중재위에 회부했으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소 등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 할 때 대전광역시장의 뜻을 받드는 시장 산하 국장급 고위 간부가 이런 전후절차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기자를 고소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처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권한남용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 안 되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도 김성연 본부장을 인권침해, 권한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위계입니다.”
덧붙여 공개표명하자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김성연 소방본부장의 그동안 행적을 알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위해제나 권고사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게재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자격, 언론사 기자의 자격, 소방을 사랑하는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의 자격으로 공개편지를 근간에 작성,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내고 기사화하겠습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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