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B씨는 4월23일부터 5월15일 사이 인터넷 사이트 ○○나라 등 직거래 장터에 스마트TV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한 뒤 이를 믿고 연락한 A씨 등 10명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물품대금 18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B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정기간 범행에 사용한 인터넷 계정과 핸드폰 명의는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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