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히 지난 9월 현대차가 1차 불법파견 판정이 임박해 비정규노조 간부를 정리 해고한 상황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노조의 규탄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는 가처분신청에서 ▲현대차비정규노조 공장 일원에서의 집회와 시위 행위 금지 ▲비정규노조 간부는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작업장 출입 금지 ▲집회와 시위시 현대차는 위반행위 고지 후 퇴거명령 및 해당일 출입제한 조치 가능 ▲위반행위시 노조는 회당 20만원씩 현대차에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처분신청에 대해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에서 “현대차의 주장대로라면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조차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회․시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가처분 신청은 집회나 시위를 공장내에서 할 경우 강제로 끌려나오는 것은 물론, 사측의 출입금지 조치에 이은 무단결근처리를 통해 비정규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1차 판정때 불법파견 판정이 임박하자 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를 정리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현대차 101개 하청업체 8396명 전원 불법파견을 노동부가 확인하자 현대차는 비정규노조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란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현대차 관계자는 “하청업체 직원의 정규직화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공장내에서의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일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 8396명 전원이 도급을 위장해 불법파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2일에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곳과 아산공장 9곳, 총 1800여명 21개 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고 판정한 바 있다.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에 따르면 불법파견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완전도급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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