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공주보 주변 상ㆍ하류 1㎞ 구간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주시는 이번 금지구역 지정ㆍ고시는 금강살리기사업으로 건설된 다기능 보인 공주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금지구역에 출입통제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구간에서 수상레저 활동이나 물놀이(수영)에 대한 단속활동도 실시하게 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으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주보와 백제보 등 주변 상ㆍ하류 각 1㎞ 구간이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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