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홍보물을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C모(여·50)씨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30분께 울산 중구 우정동사거리 앞에 설치된 A당 B 대선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사전에 준비한 커터 칼로 약 30㎝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 현수막을 훼손한 A모(49)씨 등 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선거벽보 훼손 5건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각 정당·후보간 선거운동이 치열해짐에 따라, 선거 현수막·벽보 철거·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의 원천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려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해서 지구대·112·형사기동 순찰을 강화해 예방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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