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하수개발 허가 수수료 한시적 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지하수개발 허가 수수료 한시적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규허가 등 농촌주민 경제 부담 경감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

공주시는 지하수가 필요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하수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제 적용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규허가 ▲기존의 지하수 허가공 중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유효기간연장허가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며 허가 종류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는 것.

지하수 관련 인허가시 건당 최소 1만7000원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감면 받게 되는데, 주로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는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을 통한 홍보로 면제 사항을 주민들과 해당 사업체에 알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