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하수가 필요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하수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제 적용은 ▲지하수개발이용 신규허가 ▲기존의 지하수 허가공 중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유효기간연장허가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며 허가 종류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는 것.
지하수 관련 인허가시 건당 최소 1만7000원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감면 받게 되는데, 주로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는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을 통한 홍보로 면제 사항을 주민들과 해당 사업체에 알려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