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제도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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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제도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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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빈병 등 수집량 전년比 125% 증가...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율 높여

공주시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결과 지난해 보다 농촌폐비닐은 125%, 농약빈병은 130%를 더 수거한 것으로 나타나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공주시가 올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81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대적인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을 실시한 결과 폐비닐 776톤을 수거해 6433만원의 보상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는데, 시는 폐비닐 수거실적에 따라 킬로그램 당 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수거는 개인ㆍ마을ㆍ유관단체별 농경지에서 수거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마을단위 임시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일괄 수거한다. 영농폐기물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청소과(☎041-840-2178)나 가까운 읍ㆍ면ㆍ동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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