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자 정치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입법과 조례를 통해 진입과 규제를 취하는 등의 조치로 전통 및 재래시장과 상생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자 서울시의 구,시청 공무원을 대거 동원하여 옥죄이고 있으나, 강건너 불 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계 유통업체 ‘트라이얼’과 ‘바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인 매장면적 300㎡(50평)를 비켜 부산, 경남일대를 잠식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보광훼밀리마트(BGF리테일) ‘CU(종전 ’훼밀리마트‘)’, 롯데그룹 ‘세븐일레븐’, GS리테일 ‘GS25’ 등의 편의점은 목 좋은 상권은 물론 골목 깊숙이 파고 들면서 동내수퍼까지 먹어 치우면서 지난 5년간 매년 2000개로 늘어나 2만1000여개를 넘어서면서 매출 10조원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대형수퍼나 기업영 수퍼마켓은 법적재제를 받는 근거라도 마련됐지만, 기존 동네수퍼를 무차별 잠식하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간과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실정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비켜가며 편의점이 급속히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으로 프랜차이즈 유통체제를 갖추고 산듯한 매장과 상품디스플레이 및 POP(판매시점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1+1, 1+2, PB(자체개발)상품 등으로 판촉활동을 펼치며 24시간 영업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자본으로 골목까지 잠식하고 있어 기존 동네수퍼는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바, 첫째, 동네수퍼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정부, 사회적 관심사밖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즉, 기존 동네수퍼는 서민들이 자유롭게 가족형으로 운영하면서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업종이였으나, 골목을 잠식하고 있는 편의점은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매장관리인 상품재고, 판매상황, 매출실적 등을 유리알처럼 관여함과 아울러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매출이익을 배분해 완전히 예속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서민 생계형 업종까지 초토화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편의점은 대기업이 거대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체재와 현대적인 매장을 관리, 운영하고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 공급하는 등 편리성과 가격 차별화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소자본을 가진 동네수퍼들은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에 편입되거나, 문을 닫는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셋째, 편의점의 매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왜곡시켜 지역 상경제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기존 동네수퍼의 경우는 수익금 중 상품구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므로서 지역경제의 한 부문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편의점의 상품구매는 물론 일정액의 매출이익을 공제한 수익금은 전부 거둬들임이로써 지역사회에 자금이 환원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서민 생계형 동네수퍼 업종을 파괴하면서 대기업 자본에 예속된 편의점들이 날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리모델링 강요, 각종 판촉비용 부담, 과다한 수수료 및 해지 위약금 부과, 영업구역 미보호에 의한 매출감소 등 불공정 행위로 소자본 가맹점주들을 울리는 등의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서민 생계형 업종까지 잠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 등이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을 보안하여 진정한 골목상권이 보호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존의 전국수퍼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매장 현대화, 상품공급, 매장관리 교육 등을 통해 편의점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어차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자본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할 것을 아을러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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