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네 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했다.
여주지원은 또 임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임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3세로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왜곡된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면서 “이 사건으로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그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 등을 생각해 그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폭행범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하던 이웃집 네 살배기 여아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 여아는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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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는 평생 씻지못할 상처를 받았는데 ..고작 15년?
그리고 저시키는 15년후에 나와서 또다른 희생자들이 생겨날테고 ..
그럼 그때 또 기사나오겠네 ..15년전 여주성폭행과 동일범이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