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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 뉴스타운 | ||
충주시는 충주 신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토지 9.67㎢에 대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4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이며, 이곳에는 IT, BT GT 업종유치를 위한 충주신산업단지가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충주신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예방하여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기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말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대다수 실수요자는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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