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낙선운동 정치계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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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낙선운동 정치계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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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 인터넷 상 활발 단속 강화 방침

ⓒ 뉴스타운

민단체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정치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반면 한미 FTA와 관련해 자신의 말을 바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해 낙선운동 양극화에 따른 단체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참여하거나 여야 간 협상에 관여해온 여야 의원 160명과  ‘18대 국회 예산안 날치기 의원’,‘4대강 추진 인사 30인’명단 등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낙선운동대상 의원들 중 당시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나라당 지도부 4인, 민주당 의원 7인의 등재 사유는 의원 개인별로 적시됐다. 국회의원과 책임자들의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의원들의 의무와 책임감을 환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심판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들은 명단 발표와 낙선 운동에 각기 다른 입장과 복잡한 심경을 보이면서 '4대강 추진 인사 30인'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 중 일부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며 애써 대스럽지 않다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실 속내는 편치 않음을 보였다.

 

한편 청년정치단체 '노타이(NO~Ties)'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신의 말을 바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노타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민주통합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주한미대사관으로 몰려가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당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위해 국익을 차버리는 민주통합당의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한명숙 대표와 문재인.김진표.정동영.유시민 등 주요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의 책임지도부로 참여해 한미FTA를 타결시킨 일등 공신"이라며 "사익을 위해 자기들의 발언과 행위조차 뒤집는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파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와 국가가 맺은 협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한미FTA 말바꾸기 정치인'을 우리는 국가와 정치, 국민의 신뢰를 망치는 정치인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들을 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라며 "오는 22일 웹사이트 'FTAOK.com'을 통해 낙선(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양한 낙선 행동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고 16일자뉴시스가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천년 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분위기는 온라인 상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단체들은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를 지난 9일 발족시켰다.

 

이들 단체는 홈페이지 '리멤버뎀(rememberthem.kr)'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벌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현재 '예산안 날치기에 참여한 18대 국회의원 명단'을 리멤버뎀에 게시했다.

 

총선넷은 트위터 등 SNS와도 연계해 총선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유권자들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양방향' 낙선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소속 회원들도 △대형마트 영업 허가제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거래법 개정 등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낙선운동은 사안별로 일파만파로 만연될 조짐이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됐다.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들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해 86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중 59명이 선거에서 실제로 패배했다.  4년뒤 17대 총선에서도 66명의 공천 반대자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길거리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진행한 총선시민연대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공선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공선법 제90조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묵적으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3조는 이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부분 집회에서 피켓, 현수막, 인쇄물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낙선운동은 공선법에 위반되며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 위배로 지난 2천년 4년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결국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낙선운동 관련집회는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선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낙선·낙천 운동을 벌일 경우 공선법에 위반된다"며 "기자회견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가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만 형식만 기자회견이고 실질은 집회일 경우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상의 낙선·낙천 운동의 경우 직업이나 연령에 따른 일부 유권자의 경우 게시글을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선법 60조는 규정된 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한 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리트윗 등)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선법 60조에 규정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SNS를 이용해 리트윗하는 것도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낙천 낙선 대상을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허위 사실 비방을 포함시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낙천·낙선운동이 인터넷 상에서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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