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12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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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 12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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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徐璟嬉)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 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선거범죄 예방활동을 벌이는 등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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