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회에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의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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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의해 은행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방식으로 학자금을 빌린 월 소득 433만원 이하 가정의 현역병 2만5천768여명이 올해부터 대출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학자금 대출 방식은 ICL과 일반학자금 대출로 구분되는데 ICL 방식으로 대출받은 현역병은 2만5천768명,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천100만원으로 연간 대출이자는 55만2천여원이다.
국방부는 면제 대상 현역병이 부담하는 이자는 142억원 규모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을 지원받아 면제해 줄 방침이며, 현재 일반학자금 대출 현역병은 6만6천여명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1인당 연간 이자 55만 정도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일반 학자금을 대출 받은 현역병의 경우 현재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해주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반대출 학자금 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자 면제 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가산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한 대안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처는 공무원 선발시 군필자를 일정 수 할당해 뽑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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