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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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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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0월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7만명(법인 53만, 개인 74만)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성형외과 등은 이번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1.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0.14.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고, 10.18.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인바, 수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10.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300여억 원을 추징하였다.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 교육,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 겸업자

■ 사이버?통신판매 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 거짓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등

 


 

<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


 ▣ 신고대상 사업자 : 127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74만명*(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54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9만명 등


예정고지대상 사업자(162만명) : ’11.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1.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1.7.1.~9.30.
▣ 신고?납부기간:2011.10.1.~10.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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