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년 내 해고자 복직”...조남호 회장 권고안 수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받아들임에 따라 난항을 겪던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7일 저녁 9시경 “사측은 정리해고자 94명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조남호 회장에게 제시했다.
조 회장은 국회로부터 권고안을 받은 지 3시간여 만에 “김진숙(51)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자들을 대신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도 “권고안을 검토해보고 정리해고자들과도 논의해보겠다”고 8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 권고안이 2년이었던 사측의 재고용 시한을 1년으로 줄이고 국회가 사측을 압박해 얻어낸 안이란 점에서 노조 측도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크레인 농성해제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과 국회권고안을 놓고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노사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가 그동안 재고용 시한 적용 시점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여 왔고, 특히 정리해고자들이 정리해고의 즉각 철회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권고안에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내 재고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노조 측은 지난달 초 노사정간담회에서 ‘정리 해고된 올해 2월 14일을 재고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국회 권고안 수용으로 한진중 사태는 큰 전환점이 마련되긴 했지만 노사 간의 입장에서 8개월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고용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7일 저녁 9시경 “사측은 정리해고자 94명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조남호 회장에게 제시했다.
조 회장은 국회로부터 권고안을 받은 지 3시간여 만에 “김진숙(51)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자들을 대신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도 “권고안을 검토해보고 정리해고자들과도 논의해보겠다”고 8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 권고안이 2년이었던 사측의 재고용 시한을 1년으로 줄이고 국회가 사측을 압박해 얻어낸 안이란 점에서 노조 측도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크레인 농성해제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과 국회권고안을 놓고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노사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가 그동안 재고용 시한 적용 시점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여 왔고, 특히 정리해고자들이 정리해고의 즉각 철회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권고안에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내 재고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노조 측은 지난달 초 노사정간담회에서 ‘정리 해고된 올해 2월 14일을 재고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국회 권고안 수용으로 한진중 사태는 큰 전환점이 마련되긴 했지만 노사 간의 입장에서 8개월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고용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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