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모기업에 특혜...120억 헐값에 가든파이브 입점 시켜”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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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모기업에 특혜...120억 헐값에 가든파이브 입점 시켜”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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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화)일 뉴시스는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모기업에 수의계약으로 1천2백여개의 점포 보증금이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인 260억원 절반에도 못미치는 120억원을 받고 헐값에 임대해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모기업과 협의 도중 인테리어비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여 지원금은 119억원으로, 이는 모기업의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것으로 보증금 충당했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SH공사는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모기업에 수의계약으로 120억원을 받고 헐값에 임대해주었다'는 보도에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월임대료를 산출하며,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NC백화점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 보다 20억원을 더 받은 것이며, NC백화점 임대보증금 산출은 분양감정가 3,400억원(1,294호)×당시 은행금리 3.53% =120억원, 일반인 임대보증금 산출은 월임대료 : 3,400억원 ×당시 은행금리 3.53%÷12 =10억원과 임대보증금 : 10억원 × 10배 = 100억원 이라고 반박했다.


'모기업과 협의 도중 인테리어비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여 지원금은 119억원으로, 이는 이랜드리테일의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것으로 보증금 충당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NC백화점 인테리어비 지원은 개별점포에 기시행하고 있던 인테리어비 지원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한 것이며, 일반 상가와 동일한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하여 119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전했다.


(NC백화점 : 72억원, 구분소유자 : 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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