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단속결과, 지자체 환경오염단속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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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단속결과, 지자체 환경오염단속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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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오염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낙동강·금강 수계 배출업소 등 총 125개 배출업소를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68개소(위반율 54.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2002. 10. 1일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실제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11.6~7월)시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0년도 경산시) 대기·수질 배출시설 793개소 중 618개소(78%),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871개소 중 860개소(99%) 미 점검

또한, 4대강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경부 인력만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단속은 낙동강 및 금강 수계의 본류와 지류 주변지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낙동강수계 : ’11.8.23-25, 10개조 20명, 경북 구미·칠곡·영천·경산시
  ※ 금 강수계 : ’11.8.31-9.2, 8개조 16명, 충북 청원·진천군, 충남 연기·공주·천안시

총 1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68개소를 적발(위반율 54.4%)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낙동강 수계에 소재한 ○○사(플라스틱제품제조업, 경북 구미시 소재)의 경우 합섬섬유 세척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48톤(화학적산소요구량 430.4㎎/L, 기준 : 90㎎/L)를 우수로로 무단배출하다 적발 되었고, 금강수계 소재 ○○○사(육지동물가공업, 충남 연기군 소재)는 폐수처리공정 중 농축조 고장으로 침전조의 슬러지 약 20톤을 자바라호스를 이용하여 몰래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26개소가 적발되었다.

  ※ 벌칙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12개소가 적발되었고,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30개소가 적발되었다.
  ※ 벌칙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은 위반율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특성상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어 민원발생 사업장 단속에 머무는 형식적 단속에 그치고 있고 배출업소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환경관리가 지도·점검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 ‘02년 10월 이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4대강 수계 및 단속률 저조 지자체 소재 배출업소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분기 1회 이상)하는 한편, 시·도 및 환경청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단속실적·위반율 등에 대해 순위를 부여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시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실적 저조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업소 대표자,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9.7(수)일 4대강 환경감시단장, 시·도 환경과장 연석회의 개최하여 환경오염단속을 강화하도록 환경오염 단속강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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