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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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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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외형거래액 규모 등 위임사항 규정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0월 30일 예정)을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을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금년에 한해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2012년도 취업심사대상업체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둘째,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행위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용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했다.

 

재직 중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를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취급'을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1+1 업무제한과 관련하여, '근무기관'을 기관 전체로 하고, 재직 중 재산을 공개했던 사람은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1+1 업무제한대상자가 제출하는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후 1년간 취업업체에서의 업무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 등과의 접촉 등 월별 활동내역 등을 포함토록 하고, 필요시 보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영구 취급제한과 1+1 업무제한의 예외적인 사유로 국가안보, 공익 등 업무취급이 불가피할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알선을 받은 현직자의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특정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사유 등을 규정했다.

 

셋째, 국방조달, 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 취약분야의 경우 실무직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했다.

 

국방 분야의 경우 군납비리, 방위사업정보 유출, 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부서 실무직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공공기관과 지정요건이 달라 공직유관단체에 빠져있던 일부 공공기관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시켜 재산등록, 취업심사 등을 통해 공직윤리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개정 법률에 따른 원활한 제도운영과 심도 깊은 검토가 가능하도록 취업확인요청 또는 취업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취업개시일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하고,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1개월→2개월)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15일(정기재산변동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안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10월 30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업무담당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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