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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단위기에 처한 대전 중구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지 ⓒ 송인웅 ^^^ | ||
최초 ‘조합설립무효’소(2009구합4204)를 제기한 것은 K모씨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9월19일 ‘각하’판결, 이후 항소심(2207누2355)에서 2009년2월12일 ‘항소기각’됐으나 오늘 상고심에서 ‘피기환송’받았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4년 5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월 구역지정 고시,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3월26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같은 해 12월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 효력 상실, 재 재결 결정돼 철거가 본격화됐었으나 이번 대법원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중구청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확정판결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대법원판결문을 받아 본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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