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는 지난 2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명단공개로 인한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89명의 체납액은 모두 492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79개 업체에 264억원이며, 개인은 110명에 2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매매업체로 주민세 등 총 10건에 16억8백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는 이씨(63세)로 주민세 등 총 39건에 10억9천8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명단공개 대상을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금지, 신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 행정규제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액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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