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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 | ||
아산소방서에서는 전년도 8,694의 구급출동을 해 6,427명의 환자를 이송하였고 이중 만취자가 158명이며 기타 폭행사고 관련 환자 등 이송시 언어 및 폭행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증거자료 불충분과 미온적인 대응으로 구급대원 폭행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된 CCTV는 구급대원 응급처치 영상기록과 동시에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구급대원을 폭행시 경찰조사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급대원 폭행대비 대응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초등단계부터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119구급대원 폭행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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