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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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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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등 건축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 포함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전체 가구 수가 150가구 미만인 이른바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우선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고급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근린시설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건물을 짓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국토부는 또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일반 연립주택보다 동과 동 사이 거리를 좀 더 줄여주고, 층수도 최대 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 부지가 좁아도 건물 면적을 넓혀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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