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4일부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입신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 전입신고 서비스 신청은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되며, 24시간 연중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공서를 직접 방문ㆍ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민원인들의 고충이 이 서비스를 통해 해소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전자민원 G4C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관공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완료후에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주요 생활민원 중 하나인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가 줄어들고, 전자민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민원 G4C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은행, 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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