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하반기 일제단속…도시미관·주차 편의 개선
불법 구조물 철거로 안전·형평성 회복 기대

김해시가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의 위법 전용을 근절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장유·진영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 236개소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고, 부설주차장이 창고·물건 적치·영업공간 등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을 정상화하여 보행 안전 확보, 주차 불편 해소,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내 불법 구조물과 적치물을 철거함으로써 불법 이익을 차단하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정기 점검과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병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겠다”며 “상업지역 중심의 불법 전용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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