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0일까지 도 전역에서 ‘폭설 대비 취약시설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도 소관 부서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대설 대책기간 전에 14개 실·과 소관 18개 유형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기록적 폭설로 도 전역에서 인명피해와 3,919억 원 규모의 시설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달 30일까지 시설별 실정에 맞춘 분야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현장 점검 결과 위험성이 드러난 시설은 별도 조치계획을 마련해 강설 이전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규모 피해가 난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 전통시장, PEB(벽단면이 없는 철골) 구조물, 비닐하우스, 축사, 위험 수목 등 폭설 시 취약한 18개 분야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 △대설·습설 대비 구조 안정성 △적설 하중에 따른 철거·보강 조치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안내 등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동일·유사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올겨울에도 ‘재난관리는 과잉대응’ 원칙 아래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실행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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