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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지, 품종, 원산지, 등급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축업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이 전면 금지되고 또한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별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관련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 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거래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유통업자들이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지, 품종, 원산지, 등급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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