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남 해남군의 한 어린이집 K원장이 정부보조금 1000여만원을 허위 청구하여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하여 해남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K원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이 '유아반' 보육교사는 30%인데 비해 '영아반' 보육교사는 80%로 더 높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즉, 유아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를 인건비 지원비율이 높은 영아반 보육교사로 허위 보고하여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960만원의 인건비를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K원장은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영아전담수당도 같은 수법을 통해 70만원을 더 받아내고, 개인차량 주유비를 공금에서 집행하는 등 공금을 유용했으나 해남군청에서는 조사 당시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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