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13일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모원노조 안양시지부 등 4곳 단체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안양시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업으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3일 안양시에 공문을 통해 '개발 제한 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시·군 배분 계획 알림'을 공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시·군별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배분 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이에 안양시도 지난해 1월 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5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했다.
지난 9일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4곳의 시민단체가 "김주석 부의장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토지를 공동구매해 지분을 나누고, 친분이 있는 안양도시공사 직원을 내세워 사업자로 선정 했다"고 이해충돌을 주장하며, "안양시는 즉시 문제 제기된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검사를 해 현직 직원이 허가도 받지 않고 영리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부의장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대표 메일로 "지난해 12월 27일 야영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야영장 설치 사업자다. 따라서 A의원(저의)의 배우자는 야영장 설치 허가 시에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A의원의 배우자는 '직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이 법무법인 '시민'과 법률사무소 '담원' 두 곳으로부터 받은 '안양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질의 회신 결과라고 김 부의장은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비롯한 4곳의 단체에 정중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며, "토론 진행 방식 등 모든 것은 4곳 단체에 일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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