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하반기 건축법령 업무연찬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 2023년 하반기 건축법령 업무연찬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모습. /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19일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조례 및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법령 적용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되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대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 등이 있었다.

또 건축업무 신규 및 저연차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경험 공유 및 실수하기 쉬운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연찬회는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관련 법령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시민의 눈높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