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분 신청접수를 받아 소득기준 확인,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7일 신청자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코로나19 피해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피해 사각지대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 2차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차 공고의 주요내용은 소득기준(건강보험료 확인)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로, 무급휴직자의 사업장 기준을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했으며,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 정액지급으로 조정했다. 1차와 2차를 합친 지원 합계금액은 100만 원 한도이며 지급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원수 순으로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이거나 특고·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 4월 신청기간에 ‘2. 23.~2. 29./3. 1.~3. 31.’ 기간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소급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의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 5명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처 전화(031-645-1986~1990)로 문의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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