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한다.
PLS제도는 안전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견과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농약허용물질목록에 없는 다른 농약 성분이 농산물 lkg당 0.01ppm이라도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가 금지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가 PLS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이 급등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PLS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한 것이다.
T/F팀은 시 산하 농업관련 부서(농정과,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 농협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다.
T/F팀은 지난해에 이어 PLS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함께 농업인 교육 등에 협력을 강화해 제도의 연착륙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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