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1~2일 양일간에 걸쳐 시립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신읍3,4,5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약 200여명이 참여해 신읍동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민설명회는 김정식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동영상 상영,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주민협조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본 사업지구는 신읍동 20-3번지 일대(910필지 209,315㎡)이며 대부분의 토지는 약30년 전부터 측량을 할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해온 토지로 측량을 할 수 없어 부동산매매,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왔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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