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징수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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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징수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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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은닉세원 발굴 제보 및 지방세 부당 감면 등 세금탈루자 신고 및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세종시가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제보 및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세금탈루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시민에 대해 일정금액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것.

신청대상은 ▲세금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제보 ▲부당 환급신청자에 대한 제보 ▲부당 지방세 감면신청자 제보 ▲명의신탁 납세자에 대한은닉재산 제보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에 대한 제보 ▲창의적 제도제안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세정담당관실 징수담당 또는, 각 읍ㆍ면ㆍ동 징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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