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의 표현의 자유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며 “박영수 집이 청와대냐, 1백미터 밖에서 시위하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X 같은 판결이 있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법원은 박영수 전 특검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등의 과격한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장기정 대표는 지난달 인터넷 라디오방송 팟캐스트 '신의 한수'에 출연해, "이정미 대행의 집은 OO구 OO아파트이며, 무장경찰이 실탄이 든 총을 들고 서 있다는데, 우리는 그 아파트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슈퍼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에 대해 '과격하다'는 주장을 하는 쪽은 진보성향이고, 보수성향에서는 '사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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