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아라! '3배 배상' vs 업계 '소송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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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아라! '3배 배상' vs 업계 '소송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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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성 문제 알고도 주의 고지 안하면 고의 과실로 판단"

▲ ⓒ뉴스타운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고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사에 최대 3배의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현행 법은 피해자에게 제품 결함,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가습기살균제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 만든 뒤 주의도 없이 사용하게 만들었으면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제조물책임법상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격하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미 국회에는 징벌배상제를 담은 다수의 의원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런데 고의과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안도 있는 등 법안마다 손해배상 한도도 다양하다.

정부는 징벌배상의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로 정하되 별도 정부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취지에 맞는 의원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는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징벌배상제·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소송 남용과 블랙컨슈머 증가'가 꼽혔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점을 들어 업계 배상책임을 3배가 아닌 30배로 해야 한다는 소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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