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경찰청과 함께 과적차량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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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경찰청과 함께 과적차량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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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교량, 포장 등)파손 방지와 대형교통사고예방 차원

 

▲ 과적차량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전경ⓒ뉴스타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7. 15(금)에 국도 44호선 인제군 남면 일원 등 4개소[국도 44호선 인제군 남면 일원, 국도 7호선 근덕검문소(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국도 7호선 우회도로(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군도11호선), 국도 42호선 직원검문소(정선군 임계면 직원리)]에서 강원경찰청 및 해당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과적 근절 캠페인을 병행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과적차량 단속으로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 발생지역을 비롯, 주요 구간을 선정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상에 명시된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4.0m, 너비2.5m, 길이 16.7m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은 도로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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