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92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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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92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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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군을 통해 지급, 직불금 미입금시 12월 24일까지 읍면동 신청

경남도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806억원, 밭농업직접지불금 113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2억원 등 총 924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12월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8만 4,823ha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10만 5,236농가에 지급된다.

도는 1ha당 지급단가를 지난해 평균 90만원에서 올해는 평균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80억원(11%)이 증가된 8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2014년까지 지목상 전(田)에 26개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되는 밭농업직불제와 겨울철 이모작으로 식량,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되었다.

올해부터는 지목구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 재배 농가에 ha당 25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추가 지급되어, 지난해 지급액 59억원보다 91.5%가 증가된 113억원을 5만 9,034농가, 3만 9,068ha에 지급한다.

도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2만 1,922농가 8,936ha에 41억 9,90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의 지급대상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액의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 등에 사용된다.

도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읍면동으로 12월 24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신청건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지급하여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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