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복주머니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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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복주머니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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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주머니란은 난초과에 속하며 해발 500~600m의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식물이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에 커다란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운다. ⓒ뉴스타운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복주머니란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월악산국립공원 지릅재 일원(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소재) 약 5,213㎡를 「지릅재 복주머니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자원 조사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에 의거 일정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월악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9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중이며, 이번 지릅재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멸종위기Ⅱ급인 복주머니란의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복주머니란은 난초과에 속하며 해발 500~600m의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식물이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5월에 커다란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운다. 분홍색 이외에 흰색 또는 노란색의 이종이 있으며, 아름다운 색상으로 인해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져 현재는 국립공원 등 일부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릅재 일원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릅재 일원은 생태계 회복 및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으로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복주머니란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월악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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