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의 단속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20만원~1백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밴형 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해 승용으로 사용 △화물칸 옆 벽면에 창문 설치 △화물칸 격벽 및 창문 보호봉을 제거하는 차량과 LPG차량 구조변경이 적발되는 경
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불법개조 번호판 은폐 및 인지곤란 △전조등 색상기준 부적합 △방향지시기(황색)→청색 △차폭등(등색)→청색 △재동 등(적색)→검정으로 탈색. 청색 △불법으로 탱크설치·적재함높이올림 △과시용 부착물 장착 또는 불법개조·소음기설치·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한편 군은 금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등 각종 단속 시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차량의 무등록·대포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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