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불감증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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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불감증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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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지키기,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실천

▲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경위 장순철
며칠 전 밤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 되었다.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이 치여 생명이 위급하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 중앙에 술에 취해 서 있다가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이를 미쳐 발견치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환자 후송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 이었다.

기초질서란 말 그대로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이다.

길을 건널 때는 황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새치기 하지 않기, 음주소란, 고성방가, 노상방료, 자연훼손하지 않기,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기 등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질서는 결국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를 어기면 안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최근 아산지역에서는 교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가 한해 50여명이 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술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등 기본적인 기초질서 위반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 주변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작은 교통 기초질서 위반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늘어가고 있다.아산경찰서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51일간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작은 기초질서 지킴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와 가족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초질서 지키기, 결국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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