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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영 의장 ⓒ 이부영 의장 웹사이트^^^ | ||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을 31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공지를 했고 신의원의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30일 보궐선거가 치루어 진다.
이의장의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비서실에서는 “금시초문이다”고 했고 모 지부 사무국장은 “아직까지는 보궐선거에 대하여 아무런 전망이나 대책이 없다”며 “해당되는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억울해 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법률구조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성북을 지역구에 살고 있는 차모 유권자는 “아직 이부영 의장 출마설에 대하여는 지역에 돌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부영의장이 출마 시 마땅한 대적할 만한 후보자가 현재는 없다”고 하여 이부영의장의 출마 시 당선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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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영 의장 미니홈피 ⓒ 이부영 의장 웹사이트^^^ | ||
이부영 의장 출마 가능할까?
결론은 미지수이다. 즉 이부영의장도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바 있어 2심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당의원이 당선무효 되었다고 출마준비를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최근 4자 대표회담에서 원만한 도출을 하지 못하여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년 내 처리가 불투명하여 당내에서 이의장을 보는 평가가 좋지 않은 것도 이의장 으로서는 부담이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신기남 전 당의장이 부친의 친일 전력논란으로 물러나고 어쨌거나 원내 과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수장이 됨으로서 ‘전화위복’의 케이스로 일컬어지는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내년 4월30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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