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요금 4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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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택시요금 4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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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택시요금이 4년만에 19%로 인상된다.

울산시는 30일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심의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요금인상을 확정했다.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현행 기본(2km) 2,200원인 운행요금을 2,800원으로 올리고 m당 요금을 현재 141m 100원에서 125m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할증요금은 시내권역과 역세권 전체, 구·군 간 할증(20%)을 폐지하고 심야·시계 외 할증은 20%로 유지하되 군 지역(출발ㆍ도착지 기준)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할증을 현행 41%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해 시는 그동안 택시요금 조정건의안 검증용역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과정을 거쳤다.

택시업계가 요구한 요금 인상폭 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은 택시요금 인상 폭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시행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하여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요금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에 맞추어 요금조정은 19.19% 인상하였으나 구?군간 할증 폐지 및 울주군지역 내 할증 완화로 실제 요금 인상률은 16% 정도 안팎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울산택시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기본요금 3,000원, 거리요금 193m 200원 시간운임은 47초 200원으로 40.60%의 인상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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