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시민 신고 접근성 확대

부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넘는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과태료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모바일 간편인증 방식으로 가능하다.
부천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가며 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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